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동네 공원 조성, 도로 보수 등과 같은 공공사업을 누가 맡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용역 입찰 방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지자체는 공사나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입찰 방식을 활용하는데요, 크게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일반입찰: 모두에게 열린 기회!
말 그대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입찰 방식입니다. 지자체는 계약을 맺기 전에 공고를 통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소 2개 이상의 업체가 유효한 입찰을 해야 성립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2. 제한입찰: 실력 있는 업체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해당 기술을 보유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공 능력, 실적, 기술 보유 상황, 회사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제한하며,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의 경우 계약 규모(추정가격)에 따라 실적을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 또한 실적이나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제한할 경우, 계약 규모와 비교하여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2항)
3. 지명입찰: 콕 집어서 초대!
지자체가 특정 업체들을 지명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의 목적,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수한 기술이나 실적이 있는 업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소규모 계약 등에 활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지명입찰을 하더라도 5인 이상의 업체를 지명해야 하고, 5인 미만인 경우는 모두 지명해야 2인 이상의 참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지명 대상은 특수한 기술이나 납품 능력을 갖춘 업체, 특정 위치에 있어야 하는 업체 등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호)
이처럼 지자체는 다양한 입찰 방식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방식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계약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용역 입찰 방식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는 특수한 기술·설비,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 가능 사유, 단가계약 등 법정 사유에 따라 전문성 있는 업체들 간의 경쟁을 위해 최소 5곳(미만 시 전체)을 지명하여 입찰하는 지명입찰 제도를 운영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위해 외부 전문가/업체와 맺는 법적 효력을 가진 계약으로,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진행되지만 예외적으로 지명/수의계약도 가능하며, 계약서 작성은 필수지만 일정 금액 이하 등 예외 경우 생략 가능하고, 관련 법규 준수가 계약 효력의 필수 조건이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업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가/업체와 맺는 용역계약(기술, 학술, 일반)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투명한 예산 집행과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은 공사 규모, 특수 기술 필요성 등에 따라 시공능력, 실적, 소재지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만 참여 가능한 제한입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지자체 입찰 참여는 (선택적) 사전 입찰 참가자격 등록 후, (필수) 입찰 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납부를 통해 진행되며, 낙찰 후 계약 불이행 시 입찰보증금이 귀속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나라장터(g2b.go.kr)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최소 7일 전에 공고되는 입찰 공고(사업정보, 입찰/개찰 정보, 참가자격, 낙찰자 결정방법 등)를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서류를 열람 및 교부받아 제한/지명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참가 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음을 숙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