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혹시 우리 동네 공원 조경이 바뀌었거나, 새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생긴 걸 보신 적 있나요?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외부 전문가나 업체와 계약을 맺어 진행되는데요, 이를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살림살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용역계약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지자체가 필요한 일을 외부 전문가나 업체에 맡기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 설계, 공원 청소, 축제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을 맺는 것이죠. 이때 지자체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되고, 계약 상대방은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 됩니다. 이러한 계약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양측은 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지자체도 일반 계약처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자체가 사적인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본적으로 일반 계약과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즉, 계약의 자유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중요하죠.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05796 판결 참조) 하지만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용역계약의 종류
지자체 용역계약은 그 목적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뉘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에 따르면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계약은 어떻게 맺어질까요?
지자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원칙적으로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하지만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업체를 지명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위해 외부 전문가/업체와 맺는 법적 효력을 가진 계약으로,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진행되지만 예외적으로 지명/수의계약도 가능하며, 계약서 작성은 필수지만 일정 금액 이하 등 예외 경우 생략 가능하고, 관련 법규 준수가 계약 효력의 필수 조건이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용역 입찰은 참여 자격에 따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일반입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만 참여하는 제한입찰, 특정 업체를 지명하는 지명입찰 3가지로 구분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은 지방계약법을 기본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법(분리발주 중요), 민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계약 불이행, 지연배상금 과다, 부정 낙찰 등 다양한 사유로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각 사유별로 해지 절차와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지방계약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법적 조언은 전문가에게 받아야 합니다.)
생활법률
지자체 용역 계약은 착수신고서 제출로 시작하여, 담당자의 검사 후 검사조서 작성 (일부 생략 가능) 및 용역 목적물 인수로 완료된다.
생활법률
지자체 용역계약 시 계약금액의 10%(2024년 하반기 한시적 5%)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5천만원 이하 계약 등 면제조건에 해당되거나 입찰보증금 대체, 용역이행보증서 제출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