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22

일반행정판례

우리 동네 도로가 사라진다면? 나도 소송 걸 수 있을까?

혹시 살고 있는 동네 도로가 갑자기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당연히 이용하던 길인데, 갑자기 폐쇄된다면 불편하고 억울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 과연 나도 소송을 걸어 도로 폐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도로 용도 폐지 처분에 대한 소송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송을 걸려면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누구나 아무 이유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송을 걸려면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나의 이익이 그 소송으로 인해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도로 폐쇄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통행 불편은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죠. (행정소송법 제12조)

그렇다면 누가 소송을 걸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로 폐쇄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는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앞 도로가 폐쇄되어 유일한 통행로가 막히는 경우처럼, 개별적인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순히 산책로로 이용하거나, 멀리 돌아가야 하는 정도의 불편함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거주하는 빌라 뒤쪽의 좁은 도로가 폐쇄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미 빌라 앞에 다른 진입로가 있었고, 폐쇄된 도로는 가끔 산책로로 이용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소송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화재 보호, 소송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이번 판례에서는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폐쇄될 도로에 문화재가 묻혀 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문화재 보호를 위해 도로 폐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조)

하지만 법원은 문화재 보호는 모든 국민의 이익이지만, 개인이 문화재 향유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만한 구체적인 법적 이익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문화재 발견 시 표창을 받을 가능성 역시 소송 자격을 부여할 만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 도로 폐쇄에 대한 소송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는 사람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국유재산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 일반적인 통행 불편이나 문화재 향유는 소송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대법원 1991.12.13. 선고 90누10360 판결, 1992.3.13. 선고 91누3079 판결, 1992.4.24. 선고 91누6634 판결 등 참고 판례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 폐쇄와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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