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2.07

일반행정판례

새 도로 생기면 옛길 폐쇄 소송, 할 수 있을까?

이웃집 앞 도로가 폐쇄된다고 마을 주민이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단순히 불편하다고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제3자의 소송 자격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오랫동안 이웃집(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의 도로(이 사건 도로)를 통해 큰길(1번 도로)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원고 집 옆에 새 도로(2번 도로)가 생기면서 이웃집은 이 사건 도로를 폐쇄하기 위해 관할 구청(피고)에 도로폐지허가를 신청했고, 구청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원고는 새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도로 폐쇄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된다며 구청의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있을까?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제3자도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법률상 이익이란 단순한 불편함이나 경제적 손해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모든 국민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익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고는 새 도로(2번 도로)를 통해 큰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도로의 폐쇄로 건축법상 접도의무(건축법 제33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불편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사실적, 경제적 불편함에 불과하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했지만, 새 도로가 생기면서 기존 통행권은 소멸했고,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는 도로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므로 원고에게 무상통행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219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조, 제12조
  •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1호 (나)목,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 민법 제219조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4906 판결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누10614 판결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2203 판결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47118 판결

결론

새로운 도로가 생겨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옛 도로 폐쇄에 따른 불편함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폐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행정소송은 법률상 이익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소송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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