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동네 땅이 어떻게 사용되고 개발되는지, 그 기준이 되는 도시·군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내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할 때 꼭 필요한 정보이니,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참고) 이 글은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도시·군계획의 일부 내용만 간략히 설명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쉽게 말해, 우리 도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미래 모습을 그리는 큰 그림입니다. 어디에 집을 짓고, 어디에 상가를 만들고, 어디에 공원을 조성할지 등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크게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나뉩니다.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20년 단위로, 인구, 주택, 교통 등 도시의 중요한 요소들을 예측하고, 토지 이용, 환경 보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국토계획법 제19조제1항)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을 지정합니다.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균형발전 등을 위해 특정 용도구역(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등)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주민 제안도 가능하며 (국토계획법 제35조의3), 관련 절차는 도시·군관리계획과 유사합니다. (국토계획법 제35조의4, 제35조의5, 제35조의6)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분류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며, 각 용도지역은 다시 세분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예를 들어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택 유형에 따라 다시 세분됩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와 높이 등이 제한됩니다.
용도지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등이 있으며, 용도지역과 마찬가지로 건축 제한 등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76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2조, 제74조, 제75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전, 계획적 개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등이 있습니다. 용도구역에 따라 개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서는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44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의2) 공동구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관리됩니다. (국토계획법 제44조의2)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광역시설(국토계획법 제2조제8호)은 관련 지자체 간 협약 또는 협의회를 통해 설치·관리합니다. (국토계획법 제45조)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계획법 제85조), 시행자를 지정하여 (국토계획법 제86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행합니다. (국토계획법 제88조)
도시·군계획 수립 및 시설사업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다른 지자체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재량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3조)
이처럼 도시·군계획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내 땅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확인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토지 활용 및 부동산 거래에 필수적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국토계획법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기본계획, 관리계획)으로 국토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등을 통해 토지 이용을 규제하며, 기반시설 설치·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생활법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내에서 경관, 안전 등을 위해 건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더욱 세밀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토지 이용 및 건축 시 용도지구의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토지 이용 및 건축 시 용도지구는 경관, 안전, 보호 등을 위해 용도지역보다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도시·군계획조례 확인이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토지 이용 및 개발 전, 땅의 용도(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에 따라 건축 가능 범위(건폐율, 용적률, 건물 종류)가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준수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제도가 있으며, 이는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하여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으로 토지를 구분하고, 각 용도지역별 허용되는 건축물 종류와 규모를 법률과 시행령,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고 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유재산(토지, 건물 등) 취득 및 처분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