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동네 땅, 어떻게 관리될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이웃 여러분! 오늘은 우리 동네 공원, 도서관, 주민센터 등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재산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함께 살펴보시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다음 해에 어떤 땅이나 건물을 사고팔지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정에서 다음 달 생활비 예산을 짜듯이, 지자체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요?

주요 내용은 취득처분 계획입니다.

  • 취득: 땅이나 건물을 사는 것(매입), 기부받는 것(기부채납), 다른 기관에서 무료로 받는 것(무상양수), 새 건물을 짓는 것(신축) 등이 포함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처분: 땅이나 건물을 파는 것(매각), 무료로 다른 기관에 주는 것(양여 -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 건물을 철거하는 것(멸실) 등이 포함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이렇게 수립된 계획은 주민들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우리 지역의 중요한 재산을 다루는 계획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모든 재산을 계획에 포함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중요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만 계획을 세웁니다.

  • 취득: 시/군/구는 20억 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10억 원 이상)이거나 6,000㎡ 이상(시/군/구는 1,000㎡ 이상)의 재산
  • 처분: 시/군/구는 10억 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20억 원 이상)이거나 5,000㎡ 이상(시/군/구는 2,000㎡ 이상)의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7조)

여기서 '1건'이란 여러 개의 땅이나 건물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취득/처분하거나, 같은 사람에게 사고파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하지만 법원 판결에 따른 소유권 변동,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 재난 복구 등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계획 수립 없이도 취득/처분이 가능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7조)

계획을 세운 후 변경할 수 있을까요?

네,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목적이 바뀌거나, 취득/처분하려는 재산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토지 면적이나 가격이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7조)

마무리하며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우리 지역이 더욱 발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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