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땅 위에 얼마나 넓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건폐율 완벽 정리!

내 땅에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을까요? 바로 건폐율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건폐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법적 기준이 있는지, 또 예외는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폐율이란?

쉽게 말해, 내 땅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입니다. 땅이 100㎡이고 건폐율이 50%라면, 최대 50㎡ 크기의 바닥 면적을 가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죠. (건축법 제55조) 만약 건물이 여러 개라면, 각 건물 바닥 면적의 합이 이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땅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 제한이 다릅니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비율은 각 지역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지역

    • 주거지역: 50%~70% 이하 (1종 전용주거, 2종 전용주거, 3종 일반주거 50% 이하, 1, 2종 일반주거 60% 이하, 준주거 70% 이하)
    • 상업지역: 70%~90% 이하 (중심상업 90% 이하, 일반/유통상업 80% 이하, 근린상업 70% 이하)
    • 공업지역: 70% 이하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모두)
    • 녹지지역: 20% 이하 (보전, 생산, 자연녹지지역 모두)
  • 관리지역: 20%~40% 이하 (보전/생산관리 20% 이하, 계획관리 40% 이하)

  • 농림지역: 20%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

건폐율 기준의 예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모든 땅에 위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자연공원, 산업단지 등 특정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건폐율이 완화되거나 강화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3항, 제4항 및 시행령 제84조) 예를 들어,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건축물은 건폐율이 완화될 수 있고,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용의 과밀화 방지를 위해 건폐율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건폐율 위반 시 제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정해진 건폐율을 어기고 건물을 지으면 허가 취소, 공사 중지, 건물 개축 또는 이전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폐율, 꼼꼼히 확인하고 건축하세요!

건폐율은 건축 계획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땅에 어떤 건물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원활한 건축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규와 지역 조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건축 계획을 세우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땅 위에 얼마나 넓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건폐율 완벽 정리!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로, 용도지역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적용 기준은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건폐율#대지면적#건축면적#용도지역

민사판례

건폐율 산정 기준과 건축허가 취소 가능성

도시계획시설물 건축허가 시 건폐율은 전체 사업부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사업부지 일부의 소유권/사용권 미취득은 허가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공무원의 법규 해석 오류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건축허가#건폐율#사업부지

생활법률

우리 동네 땅, 어떻게 쓰이나요? 용도지역 완전 정복!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제도가 있으며, 이는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하여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으로 토지를 구분하고, 각 용도지역별 허용되는 건축물 종류와 규모를 법률과 시행령,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고 있다.

#용도지역#토지이용#건폐율#용적률

일반행정판례

건폐율 초과 건축허가, 언제든 취소 가능할까?

건폐율을 위반한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언제든 취소 가능하며, 허가 취소로 인한 공익과 건축주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공익이 더 크다면 취소는 적법합니다.

#건폐율#건축허가 취소#공익#건축주 불이익

생활법률

땅과 건물에 대한 규칙, 핵심만 쏙쏙 알려드립니다!

건축법의 핵심 내용은 용도지역 판단 기준, 건폐율/용적률, 대지 분할 제한, 건축물 면적/높이/층수 계산 방법, 건축협정 등으로 요약된다.

#건축법#용도지역#방화지구#녹지지역

생활법률

우리 땅, 어떻게 써야 할까요? 용도지역 완전 정복!

토지 이용 및 개발 전, 땅의 용도(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에 따라 건축 가능 범위(건폐율, 용적률, 건물 종류)가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준수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용도지역#토지이용#건폐율#용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