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임차인' 제도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소액임차인의 범위(보호받는 금액)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바로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위원회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법률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특히, 위원회의 절반 이상(2분의 1 이상)은 법률·경제·부동산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 실무 전문가,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가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론과 실무 양쪽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단순히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 소액임차인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소액임차인 범위는 지역과 계약 시점에 따라 다르며,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담사례
소액임차인 자격은 최초 계약 시점이 아닌 경매 배당 시점의 전세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 중 전세금 변동에 따라 자격 획득/상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의 집을 빌리는 경우, 단순히 소액임차인 혜택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하지만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집을 빌린 후 보증금을 줄여 소액임차인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의 집에 세입자로 위장 전입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국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외국인,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 일부 법인(LH, 지방공사, 중소기업 직원 주거용)은 주거용 건물(무허가·미등기 포함) 임대차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만, 일반 법인과 일시 사용 목적의 임대차는 제외된다.
상담사례
전세 보증금이 변동된 경우, 소액임차인 보호 여부는 '경매 배당 시점'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