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5.08

민사판례

빚 받으려고 세든 집, '나 소액임차인이요!' 할 수 있을까?

집을 빌리는 건 보통 살기 위해서죠. 그런데 만약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못 받자, 빌려준 사람의 집에 세 들어 살면서 '나 소액임차인이니까 먼저 돈 내놔!'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돈을 빌려준 사람(피고)이 돈을 빌린 사람(소외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외인 소유의 집에 방 하나를 세든다는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소액임차인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지만, 실제로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를 통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얻어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으려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제1조). 소액임차인 제도 역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이죠. 소액이라도 세입자에게는 큰 돈이기에,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제8조 제1항).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실제로 집에 살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을 이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피고는 실제로 보증금도 내지 않았고, 기존 채권과의 관계, 임대차보증금 액수, 가압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집을 사용하려는 목적보다는 채권 회수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 안정을 위한 법입니다.
  • 소액임차인 제도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입법 목적)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이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소액임차인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의 취지에 맞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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