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혹시 우리 지역의 잘못된 행정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계신가요?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거나, 부당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보고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주민소송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 주민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누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주민소송은 아무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항). 감사청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나요?
소송 상대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만약 사무처리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했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상대방이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항).
3. 언제, 어떤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감사청구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항, 제4항).
4.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주민소송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항, 제3항).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주민이 소송을 제기했다면, 중복 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제5항).
5.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항).
주민소송은 지역 주민으로서 우리 동네의 행정을 감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잘못된 행정을 발견했다면 적극적으로 주민소송 제도를 활용하여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참여해 보세요!
일반행정판례
백화점이 부설주차장 일부를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한 것에 대해 구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을 두고 주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구청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용도변경이 적법한 허가를 받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청구 사항들(사용승인 취소 등)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생활법률
지자체 상대 소송 승소 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금 지급 청구 및 변상명령 청구가 가능하며, 승소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부당한 행정처분에 불복 시 90일 이내 행정소송(특히 취소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생활법률
주민들은 투표, 조례 제정·개폐 청구, 감사 청구, 소송, 소환 등의 방법으로 지방 정치에 참여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에 대한 주민소송은 실제 돈이 지출된 행위(지출원인행위)만 대상으로 하고, 그 이전의 계획 수립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 단, 계획 단계의 잘못이 너무 심각해서 돈 지출을 막아야 했는데도 돈을 지출한 경우에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음.
생활법률
건축물 관련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 시 취소·무효확인·부작위위법확인 소송 등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제소기간 및 집행정지 신청 등 관련 절차와 판례를 숙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