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지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힘, 바로 주민의 정치참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일에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투표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답니다.
주민이란 누구일까요?
우선 '주민'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등)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 즉, 우리 동네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다면 바로 당신도 주민이며, 지방자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정치참여, 왜 중요할까요?
주민 참여는 지방자치의 핵심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결정은 지역 사회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주민 참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주민 참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등은 주민들에게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방선거 참여 외에,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주민투표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대해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18세 이상의 주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됩니다.
(2) 주민조례 청구 (지방자치법)
주민들이 직접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8세 이상의 주민들이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청구를 심사하여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주민감사 청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8세 이상의 주민이 청구할 수 있으며, 시·도는 주무부장관,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청구합니다. 감사 결과는 주민들에게 공개됩니다.
(4) 주민소송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주민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청구를 한 18세 이상 주민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시 실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확정판결 조치 의무와 손해배상 청구, 변상 명령을 받게 됩니다.
(5) 주민소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시·도의원 제외)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해당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청구 대상 | 청구권자 | 제한 사항 | 심사 등 | 청구 후 | 확정 | 결과 통지 등 | 이의/불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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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주민(18세 이상),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 선거일 전 60일 ~ 선거일까지 서명 불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 | 투표 실시 | 과반수 득표 시 확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 소청 및 주민투표소송, 재투표 |
주민조례 청구 | 지방의회 | 주민(18세 이상) | 선거기간 서명 요청 금지 | 지방의회 | 지방의회 발의 (30일 이내) | 의결 | 청구대표자 | - |
주민감사 청구 | 시·도: 주무부장관, 시·군·자치구: 시·도지사 | 주민(18세 이상) | - | 상급기관(감사청구심의회) | 감사 실시 (60일 이내) | 감사 종료 및 공표 (통지) | 청구대표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 미지불 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
주민소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 감사청구한 주민(18세 이상) | 사무처리일부터 3년 경과 시 제기 불가, 주민소송 중 같은 사항에 대해 별도의 주민소송 제기 불가 | 주민소송 진행 | 법원 결정 및 심리 후 판결(3심제) | 주민: 승소 시 실비 청구, 지방자치단체장: 확정판결 조치의무, 손해배상 청구, 변상명령 | - | |
주민소환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시·도의회의원 등 제외) | 주민(19세 이상) | 선거일 전 60일 ~ 선거일까지 서명 불가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명: 소환투표대상자) | 투표 실시 |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 시 확정 | 직 상실(결과 공표 시점), 중앙·지방자치단체장, 의회, 청구인 대표자, 당사자에게 통지 | 주민소환투표소송, 재투표 |
주민의 정치 참여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더 나은 삶을 위한 밑거름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 지역을 함께 만들어가요!
생활법률
불만족스러운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을 해임하고 싶다면, 임기 시작 1년 후부터 만료 1년 전까지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권자 총수의 10~20% 서명을 얻어 관할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단, 비례대표는 제외)
생활법률
주민투표는 지방의회, 지자체장, 주민이 청구 가능하며, 지자체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묻는 제도로, 국가정책 관련 자문형 투표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지방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은 청구인대표자를 선정하고 서명운동을 통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서명부 심사 및 보정 과정을 거쳐 투표가 실시된다.
생활법률
주민투표는 투표율 1/4 이상,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 시 확정되며, 지자체는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2년간 변경 불가하며, 이의 시 소청 및 소송 가능하고, 무효 판결 시 재투표를 실시한다.
생활법률
주민투표는 지자체 전체 또는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발의일로부터 23일 이후 첫 수요일(공휴일 등 제외)에 찬반 또는 선택 투표를 기표 또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감사청구 후, 일정 조건 충족 시 주민이 직접 소송(중지, 취소/변경, 위법확인, 손해배상 등)을 제기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 주민소송 제도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