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해지는 어르신들은 누구보다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노인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노인의 인권을 지키고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무슨 일을 할까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노인 인권 보호, 노인 학대 예방, 노인 인식 개선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전국에 37개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이들을 총괄하는 1개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5 참조)
중앙 vs 지역, 역할이 다르다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적인 노인 학대 예방 정책을 연구하고, 교육 자료를 개발하며, 지역 기관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실질적인 현장 업무를 담당합니다. 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 조사, 피해 노인 상담 및 법률 지원, 학대 행위자 교육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노인 학대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6,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4 참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어디에 있을까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서울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 각 시·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재된 주소 및 연락처 참조) 더 자세한 정보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웹사이트(http://noinboh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 학대, 더 이상 외면하지 마세요!
노인 학대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어르신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노인은 존엄한 삶,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의 권리를 가지며, 사회와 국가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학대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노인 관련 기관 종사자는 노인학대 예방·신고의무(1시간 이상) 및 인권(대면 4시간/온라인 6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어르신 성희롱은 범죄이며, 피해 시 상담, 국가인권위 진정, 수사기관 신고,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대응 가능하고, 직장 내 성희롱은 추가적인 대응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혹은 일부 60세 이상 및 노인 부양 가정)이 집에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소개하고, 이용 자격, 비용, 입소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등 여가복지시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지원합니다.
생활법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구제하며,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독립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