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지만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1. 국가인권위원회, 넌 누구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독립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등이 우리의 인권을 침해하면 여기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국회의 입법이나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된다는 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
2. 인권침해? 차별행위? 뭐가 달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침해'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구분합니다. 헷갈리기 쉬우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인권침해: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등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헌법 제10조와 제12조~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조제1호). 쉽게 말해, 공권력에 의한 기본적인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지역, 용모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예를 들어, 같은 일을 하는데 성별 때문에 임금을 적게 받거나,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는 차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단서) 고용, 재화·용역 공급, 교육, 성희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나도 진정할 수 있을까?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등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헌법 제11조(평등권)를 침해당했거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조제2호).
4.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일을 할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등을 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합니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도 담당하고, 인권 교육, 홍보, 국제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사실 조회, 출석 진술, 시설 방문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심지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5.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의 소중한 인권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혹시라도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위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생활법률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이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은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로, 인권은 제한될 수 있지만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인권침해 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기본권 충돌 시에는 상위 기본권 우선, 법익 형량, 조화로운 해석의 원칙을 적용한다.
생활법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1331)에 상담/진정하여 법률구조, 긴급구제, 합의·구제조치 권고, 고발 및 징계 권고, 조정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공공기관, 구금·보호시설, 학교 등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 합의 권고, 구제 조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인권침해/차별 문제 발생 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생활법률
권리 침해 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국가기관 등), 헌법소원(공권력), 국가배상청구(공무원 불법행위), 형사보상청구(잘못된 형사절차),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 등(개인)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성별, 연령, 학력, 종교,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개인의 존엄성과 기회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며, 평등한 사회를 위해 차별에 대한 경각심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