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권리를 지켜줘! 국가인권위원회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지만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1. 국가인권위원회, 넌 누구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독립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등이 우리의 인권을 침해하면 여기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국회의 입법이나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된다는 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

2. 인권침해? 차별행위? 뭐가 달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침해'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구분합니다. 헷갈리기 쉬우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 인권침해: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등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헌법 제10조와 제12조~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조제1호). 쉽게 말해, 공권력에 의한 기본적인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지역, 용모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예를 들어, 같은 일을 하는데 성별 때문에 임금을 적게 받거나,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는 차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단서) 고용, 재화·용역 공급, 교육, 성희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나도 진정할 수 있을까?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등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헌법 제11조(평등권)를 침해당했거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조제2호).

4.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일을 할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등을 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합니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도 담당하고, 인권 교육, 홍보, 국제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사실 조회, 출석 진술, 시설 방문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심지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5.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의 소중한 인권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혹시라도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위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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