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나이가 드신 부모님, 혼자 계신 어르신께 필요한 돌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늘 곁에 있어드리기 어렵다면, **집에서 편안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고려해 보세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일부 시설은 60세 이상)과 그 가족에게 다양한 도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Ⅱ)』, 79쪽)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의2 및 제27조제1항제2호)
이용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용 비용은 어르신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노인복지법 제38조제2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7조의2)
시설 입소는 어떻게 하나요?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 시 시설에 입소하게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시설과 이용자 간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어르신이 직접 계약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 계약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통해 어르신들이 집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도와드리고, 가족들의 부담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꼼꼼히 확인하고, 어르신에게 맞는 최적의 돌봄 계획을 세워보세요!
생활법률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으며, 입소 자격과 비용, 절차가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 후 적합한 시설을 선택해야 한다.
생활법률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재가/시설 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판정을 통해 본인부담금 일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생활법률
이 글은 노인 부모님을 위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입소 자격(60세/65세 이상, 소득 수준 등), 비용 부담(국가/본인 부담), 입소 절차(신청/계약)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생활법률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등 여가복지시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지원합니다.
생활법률
이 글은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바탕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일상생활, 경제, 건강/의료,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률
치매 노인 시설 입소는 장기요양 등급,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에 따라 절차와 비용 지원이 다르며,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