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집에서 편안하게, 어르신 돌봄 서비스 알아보기 (재가노인복지시설)

나이가 드신 부모님, 혼자 계신 어르신께 필요한 돌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늘 곁에 있어드리기 어렵다면, **집에서 편안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고려해 보세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일부 시설은 60세 이상)과 그 가족에게 다양한 도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Ⅱ)』, 79쪽)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의2 및 제27조제1항제2호)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식사, 목욕, 옷 갈아입히기 등 일상생활을 도와드립니다.
  • 주·야간보호: 낮이나 밤 동안 시설에서 어르신을 보호하며, 식사, 목욕,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짧은 기간 동안 시설에 머물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여행,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한 상황에 유용합니다.
  • 방문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이 방문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생활 상담, 교육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 복지용구 지원: 휠체어,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해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이용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용 비용은 어르신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노인복지법 제38조제2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7조의2)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합니다.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합니다.
  • 그 외: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60세 이상 이용 가능한 시설도 있습니다.)

시설 입소는 어떻게 하나요?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 시 시설에 입소하게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

  • 주·야간보호: 하루 (08:00~22:00) 동안 이용 가능하며, 시설과 어르신의 상황에 따라 2시간 이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Ⅱ), 95쪽)
  • 단기보호: 월 1일 이상 9일 이하 이용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족 여행, 병원 치료 등)가 있을 경우 1회 9일 이내, 연간 4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Ⅱ), 101쪽)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시설과 이용자 간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어르신이 직접 계약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 계약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통해 어르신들이 집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도와드리고, 가족들의 부담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꼼꼼히 확인하고, 어르신에게 맞는 최적의 돌봄 계획을 세워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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