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8.28

형사판례

우리 브랜드, 널리 알려졌다고? 주지성 인정 어려울 수도!

오늘은 사업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상표권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자기 브랜드나 제품이 '이미 널리 알려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주목해주세요!

최근 대법원 판결(2014. 1. 23. 선고 2013도10882 판결)을 통해 '주지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지성이란? 쉽게 말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상표, 상호 등)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정도를 말합니다. 내 브랜드가 주지성을 획득하면, 유사한 상표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혼동을 막고 브랜드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죠.

그런데 내 브랜드가 '진짜' 널리 알려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해당 표지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사건에서는 '○○○○'라는 표지를 약 15년간 자연성 화장품에 사용했고, 매출액도 상당히 증가했으며, 강연이나 언론을 통해서도 소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가 해당 상품 분야에서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등 참조)

결국, 단순히 오랜 기간 사용했다거나 매출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표지가 '정말' 널리 인식되고 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팁!

  • 브랜드나 제품의 홍보, 마케팅 자료를 꼼꼼히 관리하고,
  • 소비자 인지도 조사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의 주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브랜드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097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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