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살펴볼 내용은 상표의 '저명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이미 등록된 상표가 새로운 상표 출원 당시에 저명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명성, 그 판단의 기준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는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진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알려져야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상표의 저명성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대법원 1990. 9. 11. 선고 89후2205 판결 등). 구체적으로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그 상표를 보고 특정 상품의 출처를 쉽게 떠올릴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분석
이번 사건은 특정 한방화장품 상표의 저명성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원심은 해당 상표의 개발 경위, 판매 실적, 광고 실적, 수상 경력 등을 근거로 저명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광고비 지출 규모가 크지 않았고, 상표 사용 기간도 짧은 편이며, 시장 점유율이나 생산량 등 구체적인 사용 실태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상표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
상표의 저명성은 단순히 몇 가지 요소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표 사용 기간, 사용량, 광고 실적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저명성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판례
15년간 사용된 '○○○○'라는 자연성 화장품 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동업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에 특허권 및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 표지의 주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하였고, 특허권 및 상표권은 동업재산이 아닌 피해자의 단독 소유로 보아 피고인의 침해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지지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사용 중인 덜 유명한 상표와 비슷한 상표라도,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판례
아주 유명한 상표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을 때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허판례
아주 유명하지 않은 상표의 경우,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도, **상품이 다르면** 소비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즉, 유명하지 않은 상표는 유사 상표 등록을 막을 수 있는 범위가 좁다는 의미입니다.
특허판례
유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라도 상품 종류가 다르고 소비자 혼동 우려가 없다면 등록이 허용될 수 있다.
특허판례
유명하지 않은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서로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저명상표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등록무효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