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9.11

형사판례

"쿨맥스(Coolmax)" 상표, 정말 널리 알려졌을까? -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

오늘은 상품의 표지가 얼마나 널리 알려져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쿨맥스(Coolmax)"라는 상표를 둘러싼 분쟁인데요, 자외선 차단 기능성 원단에 사용되는 이 상표가 얼마나 유명해야 다른 사람이 비슷한 표지를 사용했을 때 부정경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코오롱은 "쿨맥스(Coolmax)" 상표(등록번호 제610813호)를 합성섬유직물, 혼방화학섬유직물 등에 사용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원단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팔았고, 코오롱은 이를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쿨맥스(Coolmax)" 상표가 섬유원단 거래업자들 사이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말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란 단순히 어느 정도 알려진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쿨맥스(Coolmax)"처럼 상품의 기능이나 용도를 나타내는 성질표시상표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광고를 좀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요자들 사이에서 상표 자체가 확실하게 인식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쿨맥스(Coolmax)" 상표가 2004년 8월에 상품에 처음 사용되고 2005년 3월 9일에 상표등록되었는데, 피고인들의 침해행위 시점인 2005년 3월~8월 사이에 이미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코오롱이 제출한 증거들도 대부분 침해행위 이후의 자료였기 때문에, 침해행위 당시의 주지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여부는 사용기간, 방법, 사용량,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691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7827 판결 등 참조)
  • 특히 성질표시상표의 경우에는 주지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5588 판결 등 참조)
  • 주지성 여부는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판례는 상표의 주지성 판단에 있어서 단순히 상표등록 여부나 광고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수요자 인식 정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성질표시상표의 경우 주지성을 인정받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유명 캐릭터 따라하기, 안 돼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미 널리 알려진 캐릭터와 비슷한 그림을 사용하여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도 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유명 캐릭터를 모방해서 상표권을 등록한 뒤 이를 방패 삼아 사업하는 것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캐릭터#유사상품#부정경쟁행위#상표권남용

형사판례

우리 브랜드, 널리 알려졌다고? 주지성 인정 어려울 수도!

15년간 사용된 '○○○○'라는 자연성 화장품 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동업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에 특허권 및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 표지의 주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하였고, 특허권 및 상표권은 동업재산이 아닌 피해자의 단독 소유로 보아 피고인의 침해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지지했습니다.

#주지성#특허권 침해#상표권 침해#동업관계

민사판례

나의 상표, 똑같이 쓰면 안 되나요? 상표 유사 판단과 부정경쟁행위

'카바마크'와 유사한 '카바메이트', '카바맥스'는 상표권 침해이며, 상표권자가 아닌데도 '오리리화장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다.

#카바마크#상표권침해#부정경쟁행위#카바메이트

형사판례

짝퉁 상품과 부정경쟁,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상품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며, 상표권의 행사가 다른 법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상표권 남용#부정경쟁행위#상표 유사#부당이득

형사판례

상표권 악용?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를 의도적으로 먼저 등록하여, 원래 사용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표권 악용#부정경쟁행위#상표 선점#부당이득

형사판례

상표권 없어도 보호받을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이야기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더라도 특정 지역에서만 알려진 상표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표 등록 여부도 상관없다.

#지역상표#부정경쟁방지#상표보호#널리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