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을 샀는데, 대지 사용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내가 산 상가의 대지 지분이 작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 못 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 오늘은 상가 대지 사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가 대지, 지분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아파트와 상가가 같이 있는 건물에서 상가만 샀을 때, 대지 사용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진 대지 지분이 적다고 해서 상가 앞 공간을 마음대로 못 쓰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대지 지분의 크기와 관계없이 상가 소유주라면 건물 용도에 맞게 대지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33577 판결)
대지 전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는?
쉽게 말해, 상가 건물과 함께 해당 건물이 위치한 1필지의 토지 전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다른 특별한 약속(규약)이 있거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지 지분과 상관없이 전체 대지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대지권 등기 전에도 적법한 점유!
만약 건설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아직 대지권 등기를 못 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법원은 대지권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건설사로부터 대지 사용 권리를 넘겨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지 사용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즉, 대지권 등기 유무와 상관없이 상가 건물 용도에 맞게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상가 대지 사용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구분소유자는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단지 내 주차장을 포함한 대지 전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판결문을 작성할 때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와 상가가 같은 땅에 지어진 경우, 상가 주인은 자신이 소유한 땅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상가 건물에 필요한 땅을 모두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대지는 구분소유자들이 함께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전유부분(아파트 각 호실)과 따로 떼어내어 팔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 경매로 대지만 따로 팔린 경우, 그 경매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의 부도 후, 보증기관이 아파트를 완공했는데, 부도난 건설사가 짓던 상가의 대지사용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지사용권은 등기 없이도 인정될 수 있지만, 건설사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대지사용권도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처럼 여러 세대로 나뉜 집합건물에서 건물이 위치한 땅(대지)의 일부 지분을 건물 분양자가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그 지분을 산 사람은 대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집합건물의 대지 사용권은 건물과 따로 떼어서 팔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민사판례
상가 분양 계약에서, 계약된 비율보다 더 많은 대지 지분을 등기받았다면 초과 부분은 무효이며, 분양자가 이를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건물 내 자동차 승강장처럼 건물 전체를 위한 시설은 특정 상가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