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9.10

민사판례

상가 분양과 대지 지분, 그리고 자동차 승강장은 누구 땅?

상가 분양받을 때 대지 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셨나요? 건물만 분양받는 게 아니라 건물이 위치한 땅 지분도 함께 받아야 진정한 내 소유가 됩니다. 오늘은 상가 분양과 관련된 대지 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법적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여러 명의 원고들이 경동시장 주식회사(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계약 당시, 점포가 위치한 건물은 두 필지의 땅(갑, 을 대지) 위에 있었고, 분양받은 점포 면적 비율에 따라 각 대지 지분을 소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갑 대지에 대해서는 약속한 비율보다 더 많은 지분이 원고들에게 등기되었고, 을 대지에 대해서는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자동차 승강장을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초과 등기된 갑 대지 지분: 법원은 원고들이 갑 대지에 대해 약정된 비율보다 초과하여 등기된 지분은 원인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는 언제든지 원고들에게 초과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262조, 제536조) 또한, 피고가 을 대지에 대한 지분등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들이 갑 대지의 초과 지분 말소등기에 응할 의무를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두 가지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자동차 승강장의 사용: 지하 1층 상가에 위치한 자동차 승강장은 건물 전체를 위한 공용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민법 제215조) 비록 원고들이 지하 1층 상가 점포를 분양받았고 자동차 승강장이 지하 1층에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층 소유자들을 배제하고 승강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84.2.14. 선고 82다카1014 판결 참조)

핵심 정리:

  1. 상가 분양 시 대지 지분 등기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된 비율보다 초과된 지분 등기는 무효입니다.
  2. 건물의 공용부분은 특정 구분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물 전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가 분양 시 대지 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법적 이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분양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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