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생활 필수템, 승강기!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feat. 승강기 안전관리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없으면 너무나 불편한 '승강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층 빌딩은 물론이고, 지하철역, 심지어 단독주택에도 설치되는 승강기! 편리함 뒤에 숨겨진 안전관리의 중요성, 함께 살펴볼까요?

1. 승강기란 무엇일까요?

'승강기'란 건물이나 시설물에 설치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합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다양한 종류가 있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 시행령 제3조제1항,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2. 누가 승강기를 관리해야 할까요? (관리주체)

승강기 안전의 첫걸음은 바로 '관리주체'를 아는 것입니다. 승강기 소유자, 법으로 정해진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계약을 맺고 관리 책임을 위임받은 자 등이 관리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7호)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3. 꼼꼼한 검사는 필수! (설치·정기·수시·정밀안전검사)

승강기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 설치검사: 새로 설치했거나 교체 설치한 경우 받는 검사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

  • 정기검사: 설치 후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로, 승강기 종류, 사용 연수,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2년 이하의 주기로 진행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 수시검사: 승강기 종류, 제어방식 등을 변경하거나, 사고 발생 후 수리했을 때, 혹은 관리주체가 요청할 경우 받는 검사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

  • 정밀안전검사: 결함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설치 후 15년이 지난 경우 등에 실시하는 더욱 정밀한 검사입니다. 15년 경과 후에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

불합격 시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으며, 4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2항, 시행규칙 제56조)

4. 꾸준한 자체점검도 중요해요!

관리주체는 매월 1회 이상 승강기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결함 발견 시에는 즉시 보수하고, 보수 완료 전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

5.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승강기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0조) 신체적, 정신적 손해도 배상 대상입니다. (민법 제751조제1항) 업무상 과실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

6.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는?

중대한 사고나 고장 발생 시, 관리주체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 이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관련 기관에 보고하고, 필요시 사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3항, 제4항)

승강기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동수단입니다.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위해 관련 법규와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관리주체의 책임 있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물 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참고해 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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