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엘리베이터 안전, 누구 책임일까요? 승강기 안전관리법 완벽 해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엘리베이터! 편리하게 이용하지만 안전에 대한 걱정도 함께 따라오죠. 혹시 엘리베이터 안전관리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안전관리자, 꼭 있어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 소유주나 관리 책임자(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1항)

단,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관리하면 되는 것이죠.

2. 안전관리자 선임, 알려야 할까요?

안전관리자를 선임했거나, 직접 엘리베이터를 관리하게 됐다면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3항, 시행령 제64조제1항제6호)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3항, 시행령 제64조제1항제6호)

3. 안전관리자, 교육도 받나요?

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5항, 시행규칙 제51조)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본인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도 가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http://edu.koelsa.or.kr, ☎ 1566-1277)에서 온라인 승강기관리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4.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무엇일까요?

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 승강기 운행 및 관리 규정 작성
  • 비상연락망 작성 및 관리
  • 유지관리업체 관리·감독 (자체점검 대행 시)
  •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통보
  • 갇힘 사고 발생 시 승강기 조작 및 구출
  • 피난용 엘리베이터 운행
  •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업무

5. 엘리베이터 점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승강기 관리주체는 매달 1회 이상 엘리베이터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고,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

자체점검이 어려운 경우, 유지관리업체에 점검을 맡길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4항)

6. 사고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망, 부상 등 중대한 사고나 출입문 열림 운행 등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면 즉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

사고 현장은 함부로 변경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인명구조 등 긴급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2항)

7.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위에서 설명한 의무들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벌금, 심지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 제82조를 참고하세요.

엘리베이터 안전, 모두의 노력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글이 안전한 엘리베이터 이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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