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생활 필수템, 승강기!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승강기 안전관리법 해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없이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요? 높은 건물을 오르내리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승강기는 이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편리함 뒤에는 항상 안전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따라오죠. 오늘은 승강기 안전과 관련된 법,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승강기란 무엇일까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 제2조제1호와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승강기”란 건물이나 시설물에 설치되어 정해진 길을 따라 사람이나 물건을 위아래로 옮기는 시설을 말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엘리베이터뿐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도 승강기에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종류는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규칙 제2조).

2. 승강기, 얼마나 자주 검사받아야 할까요?

승강기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승강기 소유자나 관리자 등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법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라고 합니다)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2조제7호, 제28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 설치검사: 새 승강기를 설치한 후(교체 설치 제외) 꼭 받아야 하는 첫 검사입니다.
  • 정기검사: 설치 검사 후 1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입니다. 승강기 종류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수시검사: 승강기 종류, 속도, 용량 등을 변경하거나, 제어반/구동기를 교체했을 때, 사고 후 수리했을 때, 또는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받는 검사입니다.
  • 정밀안전검사: 정기/수시 검사 결과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중대한 사고/고장 발생 시, 설치 후 15년이 지났을 때, 혹은 승강기 성능 저하로 안전 문제가 우려될 때 받는 검사입니다. 설치 15년 후부터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면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 제33조제2호).

3. 검사에 불합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법 제32조제2항 전단). 불합격 시에는 4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32조제2항 후단 및 시행규칙 제56조제4항). 검사기관은 불합격 사실을 지자체에 알려야 합니다 (법 제5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0조제3호).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시 처벌은?

승강기 안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 설치/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0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
  • 설치/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0조제2항제5호 및 제7호)

승강기는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승강기 이용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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