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없이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요? 높은 건물을 오르내리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승강기는 이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편리함 뒤에는 항상 안전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따라오죠. 오늘은 승강기 안전과 관련된 법,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승강기란 무엇일까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 제2조제1호와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승강기”란 건물이나 시설물에 설치되어 정해진 길을 따라 사람이나 물건을 위아래로 옮기는 시설을 말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엘리베이터뿐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도 승강기에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종류는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규칙 제2조).
2. 승강기, 얼마나 자주 검사받아야 할까요?
승강기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승강기 소유자나 관리자 등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법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라고 합니다)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2조제7호, 제28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3. 검사에 불합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법 제32조제2항 전단). 불합격 시에는 4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32조제2항 후단 및 시행규칙 제56조제4항). 검사기관은 불합격 사실을 지자체에 알려야 합니다 (법 제5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0조제3호).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시 처벌은?
승강기 안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승강기는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승강기 이용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생활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소유자/관리자는 설치·정기·수시·정밀안전 검사를 받고 월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검사 불합격/미실시 승강기 운행 및 자체점검 미실시 시 처벌받고, 사고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생활법률
건물 엘리베이터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교육 이수, 매월 자체점검, 결함 발견 시 즉시 조치 및 사고 발생 시 신고가 필수이며, 관련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자치 관리 아파트에서 승강기 정기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중 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법률상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활법률
식품, 승강기,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다양한 안전 관리 제도(HACCP, 승강기 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등)가 시행되고 있다.
생활법률
건물 안전을 위해 정기·정밀·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A~E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물 안전관리 주체는 시설물 종류, 설비(전기, 승강기, 가스, 보일러) 유무, 건물 용도에 따라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사용자 등으로 구분되며, 각 주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 검사, 관리자 선임, 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