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 어린이집, 제대로 알고 보내자! 어린이집 운영 전반 A to Z

안녕하세요! 육아맘, 육아대디 여러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건 늘 걱정되고 신경 쓰이는 일이죠? 우리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보육과정, 무엇을 배우나요?

  • 표준보육과정: 모든 어린이집은 교육부가 정한 표준보육과정을 따라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시행규칙 제30조).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4를 참고하세요.

  •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생후 6개월 이상 아이가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시간제보육(정기적, 주 6일 미만, 하루 12시간 미만)과 긴급 시간제보육(비정기적)으로 나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28조의2). 시·군·구에 지정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하려면 시·군·구에 신청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2항, 시행규칙 제28조의2).

  • 특별활동: 24개월 이상 아이는 부모 동의 하에 낮 12시오후 6시 사이에 어린이집 안팎에서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4항, 시행규칙 제30조의2).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아이도 24개월 이상 아이들과 함께 보육받고,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 가능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 단서). 특별활동은 예체능, 언어, 창의 분야 등 표준보육과정에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3항),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4항 후단).

2. 어린이집 운영 기준, 꼼꼼히 체크!

  • 어린이집 명칭: "OO 어린이집" 형태로 표기해야 하며, 다른 교육기관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시·군·구 내 동일 명칭 사용도 금지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1호).

  • 반 편성: 같은 연령 아이들로 반을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다른 연령 아이들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아는 장애아끼리 구성된 반 운영도 가능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1항,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제2호). 보육시간별로 반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만 12세까지 연장 보육도 가능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2제1항, 제27조 단서).

  • 보육시간: 기본보육(하루 7시간 이하 필수과정)과 연장보육으로 구분되며, 원칙적으로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단, 부모 동의 하에 운영일 및 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2제1항,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하여 불편을 주어서도 안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2호).

  • 놀이터: 정원 50명 이상 어린이집(12개월 미만 영아 전용 어린이집 제외)은 영유아 1인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를 설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 자세한 설비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참고하세요.

  • 비상재해대비시설: 모든 어린이집은 소화기, 비상구 등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춰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제1항,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제3호). 자세한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세요.

  • CCTV 설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단, 모든 부모 동의 하에 시·군·구에 신고하거나, 부모 및 보육교직원 전원 동의 하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 녹화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4항),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3항제4호).

  • 부모모니터링단: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된 부모모니터링단은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 부모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3제1항).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 환경을 만들어나가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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