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 안전하게 맡기세요! 어린이집 위생·건강관리 규정 A to Z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기를 바라실 겁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양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위생 및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꼼꼼한 건강검진, 혹시 모를 질병도 미리 예방!

어린이집에서는 모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는 검진 결과 통보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하며,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가 있다면, 어린이집에서는 보호자와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

2.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

아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린이집에서는 즉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2항)

3.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관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제3호다목)

  • 위생관리 일반: 조리실, 식품 보관실, 화장실, 침구 등은 정기적인 소독과 청소를 통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됩니다. 보육교직원은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 질환 감염 여부를 비롯하여 아이들의 피부, 머리, 손톱, 발톱, 치아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합니다. 어린이집의 청소 상태, 침구 및 기저귀 위생 상태, 욕실 및 화장실 청결 상태, 세면도구 위생 상태 등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 실내공기관리: 어린이집 내부 공기질 관리도 중요합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 수시로 환기하고 청소를 실시합니다.

  • 먹는물 관리: 아이들이 마시는 물은 안전해야겠죠? 어린이집에서는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을 통해 수질을 관리합니다. 만약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고, 수질검사성적서를 보관합니다.

  • 동물관리: 어린이집에서 동물을 기르는 경우, 미리 부모님께 알리고 동물로 인한 알레르기, 질병,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 조치 등을 받습니다. 동물, 곤충, 배설물 등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접촉 부위를 깨끗하게 씻도록 지도합니다.

어린이집은 위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어린이집과 함께 협력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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