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 그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린이집은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곳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죠. 어떤 종류의 어린이집이 있는지,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린이집이란 무엇일까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쉽게 말해, 어린이집은 만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보육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취학 전 아이들의 보호와 교육을 책임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 보육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영유아보육법 제27조)
2. 어린이집 종류, 이렇게 다양해요!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어린이집은 설치·운영 주체에 따라 크게 7가지로 나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만큼 보육의 질이 높고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공무원 자녀를 위해 설치된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으로 분류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전단)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2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되며,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의2): 학교법인, 종교단체, 근로복지공단 등 다양한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각 법인·단체의 특성이 반영된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및 제14조제1항): 회사에서 직원들의 자녀 보육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사업장 내 또는 근처에 위치하여 부모들이 출퇴근하며 아이를 맡기고 데려가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 개인이 자택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어린이집입니다.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보육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협동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제1의2호나목): 아이를 둔 부모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부모들의 참여도가 높고, 운영에 대한 의견 반영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 위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집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맞는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각 어린이집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아이의 성향과 가족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은 운영 주체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 총 7가지로 분류된다.
생활법률
만 7세 미만 아동이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은 운영 주체와 규모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 어린이집으로 구분된다.
생활법률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과정(표준, 시간제, 특별활동), 운영기준(명칭, 반편성, 보육시간, 시설, CCTV), 부모 참여(모니터링, 참관) 등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만 7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의 건강과 교육을 위한 영유아 보육은 국가, 지자체, 사회 모두의 책임이며,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차별 없는 환경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사회복지 서비스다.
생활법률
아이의 안전과 발달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과정, 특별활동, 참관, 운영위원회,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시간 등을 확인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은 국공립 외에는 설치, 운영, 중요사항 변경 시 관할 기관의 인가가 필수이며, 미인가 또는 부정 인가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