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이라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안전일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관리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위험 발생 요인 사전 제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가목1)
어린이집 원장은 정기적으로 통합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화재, 상해 등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제거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생각보다 점검 항목이 많고 꼼꼼하게 진행되어야 하니, 어린이집 선택 시 이 부분도 꼭 확인해보세요.
2. 시설물 안전관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가목2)
놀이시설물은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볼트, 너트, 울타리, 구조물 부식 등은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움직이는 놀이시설물은 아이들의 신체가 끼일 위험이 없도록 맞물림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가목3, 5, 6)
4. 안전교육 실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가목4,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항)
아이들과 보육교직원 모두를 위한 안전교육은 필수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 예방, 감염병 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교통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결과는 지자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안전교육 기준 확인 가능)
5. 등·하원 시 안전관리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제1항, 제2항, 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및 별표 8 제3호마목1),2),3))
아이들의 등·하원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부모님과 등·하원 방법을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등·하원 시에는 보육교직원 또는 부모에게 직접 인계 여부를 확인하고, 인계되지 않은 경우 지정된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6. 차량 안전 (도로교통법 제5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라목1, 3, 4, 5, 6, 7, 도로교통법 제53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5호가목,나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9 제2호저목)
어린이 통학버스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신고 의무, 차량 요건(색상, 표시, 안전띠, 보조발판, 표시등), 운전자 및 운영자 의무(안전운행기록 작성,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하차확인 의무), 동승 보호자 의무, 안전조치 이행(안전수칙 부착, 소화기 및 구급상자 비치, 안전벨트 착용, 운전자 주의의무) 등 상세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세요.
7. 아동보호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아동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항, 도로교통법 제1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어린이집 주변은 아동보호구역 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범죄 예방 순찰, 아동 지도, 속도 제한,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등이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부모님들도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어린이집 안전은 아이들의 행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규와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노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세요!
생활법률
2024년 어린이집 안전관리는 어린이집의 시설 안전,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영유아 안전교육, 그리고 부모참여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생활법률
아이 안전 위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험, 화재보험, (차량운행시) 자동차보험 가입과 교직원 4대보험 가입, 아동 생활기록부 관리가 필수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응급상황 대처, 위생적인 환경 조성(청소, 소독, 공기질 관리, 먹는물 관리, 동물 관리 등)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한다.
생활법률
어린이집 위생관리는 법적 의무이며, 아이들 건강, 어린이집 환경 청결(소독 포함), 식수 관리, 동물 사육 시 안전 수칙 준수, 실내 공기질 관리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위반 시 운영정지, 폐쇄,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감염병 발생 시 격리, 응급상황 대처, 휴원 시 긴급보육 등 법적 규정을 준수하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관리에 힘쓰고 있다.
생활법률
어린이놀이시설(놀이터)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해야 하고, 신축·증축·수선 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