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부모님들, 어린이집 선택 정말 중요하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을 고르는 첫걸음, 바로 '인가' 여부 확인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닌 곳은 모두 인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 어린이집 인가, 왜 필요할까요?
어린이집 인가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시설, 교사 자격, 운영 계획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죠. 인가받지 않은 어린이집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 새 어린이집 설치? 이렇게 인가 받으세요!
새로운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에 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와 함께 아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죠. 꼼꼼히 준비해서 제출하세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불법 운영은 NO!
인가 없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거짓으로 인가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 인가 받으면? 인가증 게시는 필수!
인가를 받으면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인가증(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발급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이 인가증은 어린이집 방문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3항)
✅ 어린이집 정보 변경? 변경인가도 필요해요!
어린이집 원장, 명칭, 주소, 정원 등 중요한 정보가 변경될 때에도 지자체에 변경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와 필요한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필요한 서류는 변경 내용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확인하세요.
⚠️ 변경인가 없이 운영? 절대 안 돼요!
중요 정보 변경 시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시정 명령, 운영 정지, 심지어 어린이집 폐쇄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1호, 제45조제1항제3호, 제45조의2제1항) 거짓으로 변경인가를 받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2호)
우리 아이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어린이집 인가 여부 꼭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어린이집을 선택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상담 및 인가가 필수이며, 설립 유형에 따라 필요 서류를 구비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설치 또는 위탁 보육을 해야 한다.
생활법률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는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육환경, 운영, 인력,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을 돕고, 부모모니터링단 참여를 통해 보육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생활법률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과정(표준, 시간제, 특별활동), 운영기준(명칭, 반편성, 보육시간, 시설, CCTV), 부모 참여(모니터링, 참관) 등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취학 전 아동(만 7세 이하, 필요시 만 12세까지 연장 가능)을 위한 어린이집은 운영 주체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 어린이집 7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형사판례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고도 관할 기관에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것과 같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안전점검, 놀이시설물 관리,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 등·하원 안전, 차량 운행, 아동보호구역 관리 등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보호자의 협조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