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알아보니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죠? 국공립, 민간, 가정... 도대체 뭘 골라야 할지 막막하신 부모님들을 위해 어린이집 종류별 특징을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1. 어린이집이란?
쉽게 말해, 아이들을 돌봐주는 곳입니다! 법적으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해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2. 어린이집 종류별 완벽 정리!
어린이집은 운영 주체에 따라 크게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 어린이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2호)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의2)
(4) 직장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5) 가정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
(6) 협동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6호)
(7)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
3. 우리 아이에게 맞는 어린이집 선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첫걸음, 어린이집 선택!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하여 우리 아이에게 최고의 보육 환경을 제공해주세요!
생활법률
취학 전 아동(만 7세 이하, 필요시 만 12세까지 연장 가능)을 위한 어린이집은 운영 주체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 어린이집 7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생활법률
만 7세 미만 아동이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은 운영 주체와 규모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 어린이집으로 구분된다.
생활법률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과정(표준, 시간제, 특별활동), 운영기준(명칭, 반편성, 보육시간, 시설, CCTV), 부모 참여(모니터링, 참관) 등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는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육환경, 운영, 인력,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을 돕고, 부모모니터링단 참여를 통해 보육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생활법률
만 7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의 건강과 교육을 위한 영유아 보육은 국가, 지자체, 사회 모두의 책임이며,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차별 없는 환경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사회복지 서비스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은 국공립 외에는 설치, 운영, 중요사항 변경 시 관할 기관의 인가가 필수이며, 미인가 또는 부정 인가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