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어릴 때 받은 보험금, 선물, 용돈 등은 아이의 특유재산입니다. 부모는 친권자로서 아이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가 있지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친권자의 자녀 재산 관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친권자의 재산 관리 의무, 어디까지?
법원은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도 (민법 제916조), 그 권리가 소멸하면 관리에 대한 계산을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민법 제923조 제1항). '관리의 계산'이란, 관리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기록하고, 자녀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과 금액을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권이 소멸되면, 마치 위임 계약이 끝난 것처럼 (민법 제683조, 제684조 유추적용), 친권자는 자녀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계산 내역을 보고하고, 남은 재산을 돌려줘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 자녀 돈으로 써도 될까?
부모는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양육비도 공동 부담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따라서 친권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통상적인 양육비를 자녀 돈으로 충당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권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자녀 양육이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양육비가 과도하게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녀의 특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는 친권자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자녀 돈을 받았다면, 돌려줘야 할까?
친권자가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대신 받았다면, 친권이 소멸된 후에는 정당하게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돈을 정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친권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반환 의무는 '관리의 계산'과 별개로, 친권이 소멸되는 즉시 발생합니다. 또한 자녀가 친권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 즉, 자녀의 채권자가 이 권리를 압류하여 친권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이번 판례(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87716 판결)에서 원고(보험회사)는 피고(친권자)가 자녀 대신 수령한 보험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압류 가능한 재산적 권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험금을 정당하게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친권자의 자녀 재산 관리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소중히 관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자녀의 재산 관리 권한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녀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대리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상담사례
친권자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단순 처분 행위가 아닌 배경, 목적,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친권 남용 여부를 결정한다.
상담사례
아버지 사망 후 재혼한 어머니가 사망보험금을 가져가려 할 때, 미성년 자녀는 어머니의 친권 남용 가능성을 근거로 법원에 친권 제한 및 할머니 등 친족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부모가 잘못 관리하면 법원은 부모의 재산 관리 권한을 박탈하고 자녀를 위해 후견인을 선임한다.
민사판례
이혼 후 친권을 잃었던 엄마가 법 개정으로 친권을 되찾게 되고, 할아버지가 후견인으로서 손자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유효하다는 판결.
상담사례
미성년자인 작성자의 유일한 재산을 어머니가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했으나, 이는 친권 남용에 해당하여 증여가 무효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