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유일한 재산을 엄마가 맘대로 줘버렸어요! 괜찮을까요? 😥

세상에, 제가 가진 유일한 재산을 엄마가 맘대로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말이죠. 저는 아직 미성년자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잠도 못 자요. 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합니다.

부모님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즉 사리를 꾀할 목적으로 자녀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한다면 이는 '친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특히, 자녀의 유일한 재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제3자에게 줘버리는 행위는 대표적인 친권 남용 사례로,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볼까요? 대법원은 "친권자인 어머니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유일한 재산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증여하였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 증여행위는 친권의 남용에 의한 것이므로 그 효과는 자녀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3928 판결)

쉽게 말해서, 엄마가 제 유일한 재산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해도, 그 사람이 엄마가 제대로 된 권한 없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재산의 소유권은 저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가 되는 것이죠! 저는 법정대리인인 엄마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 남용과 친권 상실은 별개의 문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은, 친권 남용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친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친권 상실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원이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친권 남용은 자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리이고, 친권 상실은 자녀의 양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리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글쓴이분의 경우 엄마의 증여 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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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녀 재산#특유재산#관리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