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우리 아이의 안전을 가장 걱정하실 겁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학교 안전사고의 종류와 예방법, 관련 법률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학교 안전사고란 무엇일까요?
학교 안전사고는 단순히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또한 학교 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 아래 발생하는 질병도 포함됩니다.
2. "교육활동 중"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교육활동"은 생각보다 폭넓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수학여행 등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은 물론, 등·하교,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 참여, 학교장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 기숙사 생활, 직업체험, 현장실습 등도 포함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심지어 학교 밖에서 교육활동이 있을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사이의 이동 시간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학교 안전사고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학교 안전사고는 외부 충격에 의한 부상뿐 아니라, 학교급식이나 가스 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 피부염 등 질병도 포함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4. 학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5.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와 가정에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가정에서는 안전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생활법률
학교에서 또는 등하굣길에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학교안전공제 제도를 통해 치료비,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위로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당 최소 1회 이상 실시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아이들의 낙상, 미끄러짐/충돌, 중독/삼킴, 화상/감전, 익사 사고 예방을 위해 가정 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치원은 원장 책임 하에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안전점검, 놀이시설물 관리,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 등·하원 안전, 차량 운행, 아동보호구역 관리 등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보호자의 협조도 중요하다.
상담사례
학교의 학교폭력 책임은 교육활동 관련 상황에서 발생하고 학교 측이 폭력 발생 가능성(예측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