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 학교 안전, A to Z! 학교 안전사고, 제대로 알고 예방하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우리 아이의 안전을 가장 걱정하실 겁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학교 안전사고의 종류와 예방법, 관련 법률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학교 안전사고란 무엇일까요?

학교 안전사고는 단순히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또한 학교 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 아래 발생하는 질병도 포함됩니다.

2. "교육활동 중"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교육활동"은 생각보다 폭넓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수학여행 등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은 물론, 등·하교,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 참여, 학교장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 기숙사 생활, 직업체험, 현장실습 등도 포함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심지어 학교 밖에서 교육활동이 있을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사이의 이동 시간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학교 안전사고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학교 안전사고는 외부 충격에 의한 부상뿐 아니라, 학교급식이나 가스 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 피부염 등 질병도 포함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4. 학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 학교시설 안전관리: 교육부는 학교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내진 설계, 화재 안전 등)을 마련하고 학교장은 매년 이를 점검해야 합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소방시설 실태조사: 교육부는 소방청과 함께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학교시설 안전점검: 학교장은 연 2회 이상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또한, 설비 및 교구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체 의무도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9)
  • 안전교육 실시: 학교장은 학생, 교직원에게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재난안전 등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교육활동 안전대책: 학교장은 매 학기 시작 전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활동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안전대책 점검 및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5.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와 가정에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가정에서는 안전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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