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망, 학교폭력 예방교육! 알아봅시다!

학교폭력은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 그리고 주변 학생들까지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생,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2항)

  • 학생: 학교폭력의 개념과 실태, 대처방안 등을 배우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학급 단위로 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교 상황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7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

  • 교직원: 학교폭력 관련 법령, 발생 시 대응 요령, 학생 대상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교육받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제5호)

  • 학부모: 학교폭력 징후 판별, 발생 시 대응 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등에 관한 교육을 받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를 지도하고 학교와 협력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제6호)

언제, 어떻게 교육하나요?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각각 따로 교육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육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호) 모든 교육은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2항)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와 협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교육 내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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