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입니다. 오늘은 학교안전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 왜 필요할까요?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학생, 교직원, 그리고 교육활동 참여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국내 학교뿐 아니라, 재외 한국학교도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학교의 경우는 학교장이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 단서)
누가 보호받을 수 있나요? (피공제자)
유치원, 학교, 평생교육시설, 한국학교 등의 학생, 교직원, 그리고 교육활동 참여자는 학교안전공제의 보호를 받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 본문, 제14조제1항) 학생은 입학할 때, 교직원은 임용/전보될 때, 교육활동 참여자는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될 때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단, 학교장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외국인학교의 경우는 학교가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때부터 보호받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학교안전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학교안전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에 드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입원비, 진찰비, 수술비, 약제비, 재활치료비, 한방치료비(침, 뜸 등 건강보험 적용 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조치 비용, 간병료(필요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 입원비는 일반병실 기준이며, 의사 소견에 따라 상급병실이 필요한 경우(전신화상, 격리 필요 등)에도 보상 가능합니다. * 치아 보철비는 도재전장관 기준이며, 기존 보철물 파손 시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 간병이 필요한 경우(두 손가락 상실, 두 눈 실명, 뇌손상, 화상 등) 간병료를 지원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
장해급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른 배상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간병급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8조): 치료 후에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상시/수시 간병 필요 여부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유족급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9조):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월급/수입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배상과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장례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장례비로 지급합니다.
위로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학생이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4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등·하교 중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등·하교하는 시간도 교육활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도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되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학교안전공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학교안전지원시스템(https://www.schoolsafe24.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학교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 교직원 등이 받는 공제급여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다르게 과실 유무나 정도를 따지지 않고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사고가 없었다면 일할 수 있었을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요양급여와 간병급여는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합니다.
생활법률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은 자해/자살(단,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인 경우 제외), 치료 거부/방해, 타 보상 수령 시 제한되며, 공제료 미납 시 지급 연기, 기존 질병 악화나 학생 과실(일부 제외) 시 감액, 고의/중과실 또는 부정 수령 시 환수될 수 있다.
상담사례
학교 가려고 뛰다가 쓰러져도 학교안전공제금은 과실상계 없이 전액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이 글은 학교 안전사고의 정의, 종류, 그리고 학교의 안전 관리 노력(시설 안전 관리, 소방 시설 점검, 안전 교육, 교육활동 안전 대책 수립 등)을 설명하여 부모에게 학교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민사판례
학교안전사고로 치료를 받은 학생이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이후에 실제로 간병을 받은 경우에만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간병이 이루어진 날짜에 대해서만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학생이 사고를 냈을 때 학교가 가입한 공제회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학생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책임보험에 대해 피해자 대신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