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 학교에서 다치면? 학교안전공제로 보호받으세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입니다. 오늘은 학교안전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 왜 필요할까요?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학생, 교직원, 그리고 교육활동 참여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국내 학교뿐 아니라, 재외 한국학교도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학교의 경우는 학교장이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 단서)

누가 보호받을 수 있나요? (피공제자)

유치원, 학교, 평생교육시설, 한국학교 등의 학생, 교직원, 그리고 교육활동 참여자는 학교안전공제의 보호를 받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 본문, 제14조제1항)  학생은 입학할 때, 교직원은 임용/전보될 때, 교육활동 참여자는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될 때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단, 학교장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외국인학교의 경우는 학교가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때부터 보호받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학교안전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학교안전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에 드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입원비, 진찰비, 수술비, 약제비, 재활치료비, 한방치료비(침, 뜸 등 건강보험 적용 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조치 비용, 간병료(필요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 입원비는 일반병실 기준이며, 의사 소견에 따라 상급병실이 필요한 경우(전신화상, 격리 필요 등)에도 보상 가능합니다.     * 치아 보철비는 도재전장관 기준이며, 기존 보철물 파손 시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 간병이 필요한 경우(두 손가락 상실, 두 눈 실명, 뇌손상, 화상 등) 간병료를 지원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

  • 장해급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른 배상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 간병급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8조): 치료 후에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상시/수시 간병 필요 여부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 유족급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9조):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월급/수입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배상과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 장례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장례비로 지급합니다.

  • 위로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학생이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4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등·하교 중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등·하교하는 시간도 교육활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도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되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학교안전공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학교안전지원시스템(https://www.schoolsafe24.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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