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만약 내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가슴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도 가해자는 물론이고 관련된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1. 가해 학생의 부모: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는 미성년자가 책임질 능력이 없는 경우, 그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친권자(부모)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감독을 받는다고 해도, 부모의 감독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의 생활 전반을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 (미성년자의 감독의무) 책임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책임무능력자에 갈음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그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학교(교장, 교사)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 측의 과실이 있다면, 학교(교장, 교사)와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교장, 교사는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교육법에 따라 친권자를 대신하여 학생을 감독하는 의무로 해석됩니다.
학교의 보호·감독 의무는 학교 내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적용됩니다. 학교폭력과 같은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학교 측은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학교 측이 학교폭력의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학교폭력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 감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담사례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자살한 경우, 학교 측은 따돌림의 정도, 자살 가능성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여부가 결정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상담사례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학교폭력과 자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일기, 증언, 메시지, SNS 기록 등)를 수집하여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사망한 경우, 가해 학생 부모뿐 아니라 학교(지자체)도 담임교사와 교장의 미흡한 대처 및 예방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상담사례
학교 밖 폭행이라도 가해 학생들은 물론이고, 감독 소홀 입증 시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담사례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자살 사건에서 학교는 장기간 괴롭힘 방치, 격리 요청 무시, 수학여행 중 관리 소홀 등 학생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상담사례
학교의 학교폭력 책임은 교육활동 관련 상황에서 발생하고 학교 측이 폭력 발생 가능성(예측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