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가해 학생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품고 계십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가해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가 학교 폭력, 특히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비록 아이가 직접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그 원인을 제공한 가해 학생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인과관계'입니다.

가해 학생들의 괴롭힘과 피해 학생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괴롭힘이 자살의 주된 원인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가까이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괴롭힘의 정도, 기간, 피해 학생의 심리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 학생이 수학여행에서 따돌림을 당했거나, 자살 당일 부모님께 꾸중을 들었다 하더라도, 주된 원인이 집단 따돌림에 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요인들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괴롭힘이 없었다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가해 학생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로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특히 집단 따돌림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과 그 가족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폭력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해 학생과 가족들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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