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특히 학교 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가해자 부모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라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은 학교 밖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 학생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고등학교 2학년 딸이 하교길에 같은 학교 불량서클 상급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사건 발생 장소가 학교 밖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가해 학생 부모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딸의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해 학생의 책임 능력: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753조에 따라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사회 통념상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만 18세 남짓 된 고등학생에게는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9. 1. 24. 선고 87다카2118 판결).
부모의 책임:
그렇다면 가해 학생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면 부모는 책임을 져야 할까요? 민법 제755조는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부모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이때 감독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피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위 사례처럼 가해 학생이 불량서클에 가담하고 있었다면,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 및 교육을 소홀히 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감독 소홀과 폭행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만 14세 8개월 중학생이 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을 폭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여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결론:
학교 밖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라도 가해 학생에게 책임 능력이 있고, 부모의 감독 소홀과 폭행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잘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가해 학생 부모에게는 감독 소홀 책임을, 학교에는 사고 예방 및 관리 소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담사례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자살한 경우, 학교 측은 따돌림의 정도, 자살 가능성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여부가 결정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상담사례
학교폭력 피해 발생 시, 가해 학생에게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보다는 합의가 우선이며, 장난으로 시작된 경우 과실상계될 수 있다.
상담사례
미성년 자녀의 사고에 대한 부모 책임은 무조건적이지 않으며, 자녀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감독 노력(일상 파악, 대화와 지도, 전문가 도움 등)을 통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상담사례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자살 사건에서 학교는 장기간 괴롭힘 방치, 격리 요청 무시, 수학여행 중 관리 소홀 등 학생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상담사례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사망한 경우, 가해 학생 부모뿐 아니라 학교(지자체)도 담임교사와 교장의 미흡한 대처 및 예방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