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아이를 학교 폭력으로 잃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과연 책임이 없을까요? 아이를 학교에 보낸 것은 학교가 아이의 안전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이 학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안타까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초등학생(乙)은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약 8개월 동안 집단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괴롭힘은 너무 심해서 아이는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함께 가해 학생들과의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고까지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학교에 가해 학생들과의 격리를 요청했지만, 학교는 "철저히 지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믿고 보낸 수학여행에서도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같은 방 학생들은 乙을 방 밖에 두고 문을 잠근 채 귓속말을 하는 등 따돌림을 일삼았습니다. 수학여행 이후 아이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단순히 학교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모든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학교 폭력과 같이 예측 가능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학교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는 폭력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학여행에서도 아이를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아이의 정신적 고통을 외면했고, 가해 학생들과의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결국 학교의 안일한 대처가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학교 측이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학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학교 폭력은 아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담사례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자살한 경우, 학교 측은 따돌림의 정도, 자살 가능성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여부가 결정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상담사례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사망한 경우, 가해 학생 부모뿐 아니라 학교(지자체)도 담임교사와 교장의 미흡한 대처 및 예방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상담사례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가해 학생 부모에게는 감독 소홀 책임을, 학교에는 사고 예방 및 관리 소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담사례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학교폭력과 자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일기, 증언, 메시지, SNS 기록 등)를 수집하여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장기간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초등학생 사건에서 가해 학생 부모, 학교 (교사, 교장), 지자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
상담사례
학교의 학교폭력 책임은 교육활동 관련 상황에서 발생하고 학교 측이 폭력 발생 가능성(예측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