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들을 지켜요! 아동·청소년 성매매 처벌, 얼마나 강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주제, 아동·청소년 성매매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끔찍한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법은 어떤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을까요?

1. 아이들의 성을 사는 행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매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매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순히 성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성을 사기 위해 아이들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특히,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의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이는 더욱 취약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2. 아이들을 성매매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자, 더욱 엄중한 처벌! (성매도 알선 등)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폭행·협박, 채무 이용, 업무·고용 관계 이용, 영업적 유인·권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만약 이러한 강요 행위를 통해 대가를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아이들을 성매매에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유인·권유만 하는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3.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 제공, 알선, 정보 제공 등도 처벌 대상! (성매매 장소 제공, 알선 등)

아동·청소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되며, 최대 7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이는 성매매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근절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4. 온라인 성착취, 절대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착취)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교행위 등을 유인·권유하는 행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5. 피해 아동·청소년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피해 아동·청소년은 보호와 지원의 대상입니다.

우리 모두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 글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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