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소녀와 성관계를 맺던 중 소녀가 관계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성관계를 가진 남성이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어떻게 보호받아야 할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5세 소녀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하면 안 되냐. 힘들다. 그만하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5세 소녀가 성관계 중단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된 성관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15세 소녀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의사 표시가 진정한 의사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 법원은 15세 소녀는 미숙하나마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성관계 자체를 학대로 기소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했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미성숙한 판단능력과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형사판례
14세 미성년자와 영상통화 중 가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자위행위를 보여준 행위는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관상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가 진정한 의사에 기반한 것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생활법률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모든 성적 침해 및 착취 행위(음란 행위 강요, 매개, 성희롱 등)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아동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성폭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공소장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내용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판례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아동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거나 겉으로 보기에 고통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형사판례
아동에게 성적인 학대를 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 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해당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판단 능력이 미약하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설령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가 진정한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법률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