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0.29

형사판례

15세 소녀와의 성관계, 성적 학대일까? 아닐까? 미성년자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

15세 소녀와 성관계를 맺던 중 소녀가 관계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성관계를 가진 남성이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어떻게 보호받아야 할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5세 소녀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하면 안 되냐. 힘들다. 그만하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5세 소녀가 성관계 중단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된 성관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15세 소녀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의사 표시가 진정한 의사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 법원은 15세 소녀는 미숙하나마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성관계 자체를 학대로 기소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했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0조, 제34조 제4항
  • 민법 제5조, 제913조
  • 교육기본법 제8조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1조 제1항
  •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302조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6480 판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40, 2002헌바50 전원재판부 결정

이 판례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미성숙한 판단능력과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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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미성년자#성관계#사진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