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27

일반행정판례

우리 조상 묘역, 향토유적 지정 안 해준다고 소송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상의 묘역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전주이씨 안양군파종사회는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선조들의 묘역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일부 묘역만 지방문화재로 지정하고 나머지 묘역은 군포시장에게 향토유적으로 지정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군포시장은 해당 묘역이 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현장 보존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지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안양군파종사회는 군포시장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안양군파종사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려면, 신청인에게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청이 거부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한 부작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보호법과 군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살펴보면, 향토유적 지정 권한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지, 누군가의 신청에 따라 반드시 지정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안양군파종사회는 선조들의 묘역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향토유적 지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군포시장이 지정을 거부한 것은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4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소송법 제35조 (처분 등의 개념)
  •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시·도지정문화재)
  • 대법원 1990.9.25. 선고 89누4758 판결
  • 대법원 1991.11.8. 선고 90누9391 판결
  • 대법원 1992.6.9. 선고 91누11278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향토유적 지정과 같은 행정행위는 담당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신청인에게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 지정 거부를 위법한 부작위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묘역 관리의 필요성만으로는 향토유적 지정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우리 조상 묘소가 문화재로 지정되었다면? - 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소송 이야기

자랑스러운 조상의 묘라고 생각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사람의 묘라고 문화재로 지정해 버렸다면, 후손들은 그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을까? 이 판례는 그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화재 지정은 공익을 위한 것이지, 특정 개인의 명예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화재 지정#취소소송#원고적격#명예감정

일반행정판례

문화재 구역 내 토지 수용과 관련한 재결신청 거부는 행정소송 대상이 될까?

문화재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문화재청장에게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요구했으나, 문화재청장이 거부한 경우, 이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즉,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다.

#문화재구역#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

일반행정판례

묘지 설치 목적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받아들여질까?

개인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는 없으며, 따라서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또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제한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행정처분#재산권#신청권

일반행정판례

6.25 참전 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거부, 정당할까?

6.25 전쟁 참전 유공자의 전역사유가 병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국립묘지 안장 심사 기준은 행정 내부 지침이므로, 그 기준 자체가 위법하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그 기준에 따른 안장 거부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국립묘지#안장#거부#적법

민사판례

묘지 이전 명령과 가처분 신청, 그 묘한 관계

지자체가 공설묘지 이전을 위해 분묘 이전 명령을 내렸을 때, 분묘 연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분묘 파손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상 이전 명령은 행정적인 조치이므로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분묘 이전 명령#가처분 기각#행정대집행#보전의 필요성 없음

일반행정판례

전통사찰 등록 말소, 가능할까요?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이 등록 말소를 신청했지만,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이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즉,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습니다.

#전통사찰#등록말소#신청거부#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