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26

일반행정판례

6.25 참전 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거부, 정당할까?

할아버지께서는 6.25 전쟁 참전 유공자셨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가족들은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립묘지 측은 할아버지의 병적 기록에서 전역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안장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이런 결정이 정당한 걸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거부, 그 이유는?

국립묘지 측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할아버지의 안장을 거부했습니다. 이 규정은 병적 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안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경우, 전역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국립묘지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운영규정의 성격: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 처리 기준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법률은 아니지만, 이 기준 자체가 위헌이거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함부로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2. 전역 사유 미확인과 국립묘지의 영예성: 전역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정상적인 전역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25 전쟁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전역했는데 기록이 잘못되었다면, 유족 측에서 이를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역 사유 미확인자를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증명 책임: 안장 거부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쪽, 즉 유족 측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5호(현행 제5조 제4항 제5호 참조)
  •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 제1조[행정처분일반]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이번 판결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과 증명 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국립묘지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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