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5867
선고일자:
199210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의 요건 나. 선조들의 묘가 있는 묘역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어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대상이 안된다고 한 사례
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이 때문에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위법한 부작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선조들의 묘가 있는 묘역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어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대상이 안된다고 한 사례.
가.나. 행정소송법 제4조, 제35조 / 나. 문화재보호법 제55조
가. 대법원 1990.9.25. 선고 89누4758 판결(공1990,2173), 1991.11.8. 선고 90누9391 판결(공1992,124), 1992.6.9. 선고 91누11278 판결(공1992,2156)
【원고, 상고인】 전주이씨 안양군파종사회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한구 【피고, 피상고인】 군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1. 선고 91구65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다툼없는 사실에 의하면, 조선 성종의 왕자 안양군의 후손으로 구성된 원고가 1990.3. 경기도지사에게 군포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등 4필지에 각 소재한 전주이씨 안양군파 묘역에 대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경기도지사는 1990.4.30. 그 중 (주소 1 생략) 소재 묘역만을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하고 위 (주소 2 생략) 및 (주소 3 생략) 소재 묘역(이하 이 사건 묘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향토유적으로 지정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이러한 권유를 받은 피고는 1990.10.12. 원고에게 이 사건 묘역은 산본신도시개발사업계획상 현장보존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위 묘역을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토지로 이전할 경우 향토유적으로의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통보하였다는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묘역에 대하여 당초 경기도지사에게 그 지방문화재지정을 신청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후 피고가 경기도지사로 부터 원고의 위 신청사실 및 지정권유를 하달받고 더욱이 원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 묘역에 대한 향토유적지정이 불가능하다고 통보까지 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묘역에 대한 향토유적지정신청을 피고에게 다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신청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가 피고에게 향토유적지정의 신청조차 없었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도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이 때문에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위법한 부작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인바, 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문화재보호법의 각 규정을 살펴보아도 각종 문화재의 지정은 어디까지나 문화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등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문화재보호법의 제55조 제5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군포시향토유적보호조례를 보아도 시장인 피고가 유형 무형의 기념물, 민속자료 등 향토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군포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문화재보호법의 제정목적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조례의 규정은 향토유적을 보호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우 향토유적을 지정할 수 있는 권능을 시장에게 부여한 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비록 이 사건 묘역에 안양군파 선조들의 묘가 있어 안양군파종중의 재산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설립된 원고법인으로서는 위 묘역을 관리할 필요성이 크다 하여도 이 점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묘역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조리상 그러한 신청권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피고가 원고의 작위의무이행을 구하는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일반행정판례
자랑스러운 조상의 묘라고 생각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사람의 묘라고 문화재로 지정해 버렸다면, 후손들은 그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을까? 이 판례는 그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화재 지정은 공익을 위한 것이지, 특정 개인의 명예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문화재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문화재청장에게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요구했으나, 문화재청장이 거부한 경우, 이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즉,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개인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는 없으며, 따라서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또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제한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6.25 전쟁 참전 유공자의 전역사유가 병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국립묘지 안장 심사 기준은 행정 내부 지침이므로, 그 기준 자체가 위법하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그 기준에 따른 안장 거부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민사판례
지자체가 공설묘지 이전을 위해 분묘 이전 명령을 내렸을 때, 분묘 연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분묘 파손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상 이전 명령은 행정적인 조치이므로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이 등록 말소를 신청했지만,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이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즉,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