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종중 땅을 다른 종중이 가져가려고 한다?! 종중총회와 소송, 이대로 괜찮을까요?

저희 종중이 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희 종중과 A종중은 같은 조상 X의 후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종중은 X의 자 Y의 후손이고, A종중은 X의 자 Z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A종중의 연고항존자 甲씨가 X를 공동선조로 하는 큰 종중(이하 '대종중')의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문제는 이 총회에 A종중 사람들만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A종중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했지만, 저희 종중에는 신문 공고만 냈습니다. 결국, A종중 사람들만 모여서 甲씨를 대표자로 뽑았습니다. 저희는 이 총회 소집 과정이 잘못되었고, 그 결과로 선출된 대표자도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甲씨가 이를 근거로 저희 종중 땅을 가져가려고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이 소송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까요?

법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안은 하나의 공동선조를 모시는 대종중의 종중총회에서, 그 대종중을 구성하는 하나의 종중원들만 참석하여 결의한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첫째,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

연고항존자인 甲씨는 종중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경우 甲씨가 소집한 총회는 A종중만의 총회가 아니라, 대종중 전체의 총회로 봐야 합니다. A종중 사람들만 참석했더라도, 이 총회를 A종중의 총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총회에서 甲씨를 A종중의 대표로 선출한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92739 판결)

둘째, 소송의 적법성

연고항존자라 하더라도 종중 재산에 대한 대표권을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523 판결) 따라서 甲씨가 제기한 소송은,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 총회에서 추인하지 않았다면,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92739 판결)

결론적으로, A종중만 참석한 총회에서 선출된 甲씨는 대표권이 없으며, 그가 제기한 소송 역시 부적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종중은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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