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0.28

민사판례

모든 종중원에게 알려야죠! 소집 안내 없이 뽑은 대표, 소송 낼 수 있을까?

종중 땅 문제로 소송을 하려는데,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종중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대표를 뽑았다면, 그 대표가 종중을 대표해서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20. 1. 16. 선고 2019다268714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 판결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성주 도씨 양직당공파 종중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종중원들만 모여 종중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 이름으로 다른 종중(성주도씨용호문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대표를 뽑는 과정, 즉 종중 총회를 열 때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당한 종중은 이를 문제 삼았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연 종중 총회에서 뽑은 대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그 대표 자격으로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종중 총회는 종중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종중원은 총회에 참석하고 의견을 낼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 총회를 열려면 연락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종중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일부 종중원에게만 알리고 총회를 열면, 참석하지 못한 종중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종중원이 소수이거나, 총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은 결정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0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민법 제71조 (총회의 결의방법) 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015 판결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4330 판결

정리:

종중 총회 소집 시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어기고 뽑은 대표는 효력이 없고, 그 대표가 제기한 소송 또한 부적법하게 됩니다. 종중 관련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총회 소집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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