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 문제로 소송을 하려는데,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종중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대표를 뽑았다면, 그 대표가 종중을 대표해서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20. 1. 16. 선고 2019다268714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 판결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성주 도씨 양직당공파 종중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종중원들만 모여 종중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 이름으로 다른 종중(성주도씨용호문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대표를 뽑는 과정, 즉 종중 총회를 열 때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당한 종중은 이를 문제 삼았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연 종중 총회에서 뽑은 대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그 대표 자격으로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종중 총회는 종중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종중원은 총회에 참석하고 의견을 낼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 총회를 열려면 연락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종중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일부 종중원에게만 알리고 총회를 열면, 참석하지 못한 종중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종중원이 소수이거나, 총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은 결정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정리:
종중 총회 소집 시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어기고 뽑은 대표는 효력이 없고, 그 대표가 제기한 소송 또한 부적법하게 됩니다. 종중 관련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총회 소집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종중 규약에 정해진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선임된 종중 대표자가 제기한 소송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즉, 대표자 선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대표자가 진행한 소송도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종중 대표를 선출할 때 모든 종중원(남녀 모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대표권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종중의 일부 후손들만 참석한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전체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며, 여성 종원을 배제한 총회 결의 역시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체 종중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종중총회를 열려면 족보를 기준으로 참석 대상을 정하고, 연락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일부 종중원에게만 알리고 열린 총회 결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소집 통지는 서면, 구두, 전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종중 대표자는 종중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또는 종중 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며, 권한 없는 사람이 소집한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종중 재산 관련 소송에서, 종중의 연고항존자(가장 나이 많고 항렬이 높은 사람)인 피고가 종중 규약 제정 및 대표자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원이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