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집이랑 옆집 벽을 허물었는데…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

이웃끼리 담장을 허무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아예 건물 벽을 허물어 하나의 공간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여러 채의 작은 집을 합쳐 큰 공간으로 만들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벽을 허물어 집이 하나로 되었을 때,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요? 🤔

예를 들어 갑, 을, 병이 각각 자기 소유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건물들은 모두 구분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누전 등의 문제로 건물을 수리하면서, 건물 사이의 벽을 허물고 하나의 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디가 갑의 집이었고, 어디가 을의 집이었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 갑, 을, 병의 소유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런 경우, 원래 각자 소유였던 부분들이 공동 소유로 바뀐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 원래 갑, 을, 병이 각자 자기 집을 100% 소유하고 있었다면,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된 이후에는 세 사람이 합쳐서 그 건물 전체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집"과 "네 집"의 구분이 없어지고, 건물 전체를 세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아파트처럼 여러 개의 독립된 공간이 하나의 건물에 모여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법원은 집합건물법 시행 당시 구분 건물로 등기되었더라도, 구조상의 독립성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더 이상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건물 전체의 공유자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1984.4.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된 집합건물법 부칙 제5조 참조). 이와 같은 원리가 구분 건물의 일부가 허물어져 구조상 구분이 사라진 경우에도 적용되어, 해당 부분은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16499 판결).

즉, 건물의 벽을 허물어 구조상 독립성을 잃게 되면 소유 관계도 함께 바뀐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건물 리모델링 등으로 벽을 허물기 전에 공동 소유로의 변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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