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5.01

민사판례

벽 허물었다고 내 집이 아닌 건 아니죠? - 구분건물 경계벽 제거와 소유권

아파트나 상가건물처럼 여러 호실로 나뉜 건물에서, 옆집과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었다고 해서 내 집 소유권이 없어지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천안에 있는 한 건물 3층의 여러 호실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각 호실은 벽(경계벽)으로 나뉘어 독립적인 공간이었지만, 임차인이 예식장을 운영하기 위해 경계벽을 허물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임차인이 당구장으로 사용하면서 또다시 내부 구조가 변경되었고, 결국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법원은 "경계벽이 없어졌으니 더 이상 독립된 호실이 아니다. 따라서 각 호실의 등기는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록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호실이 물리적으로 독립성을 잃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여전히 각 호실은 유효한 구분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위치와 면적 특정 가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각 호실의 위치와 면적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2. 복원 전제의 일시적 제거: 경계벽 제거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원래대로 복원할 것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조치여야 합니다.
  3. 용이한 복원: 경계벽을 복원하는 것이 어렵거나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축물대장에 각 호실의 위치와 면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경계벽 철거는 예식장이나 당구장 운영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보였으며, 복원 또한 어렵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경계벽이 없어졌더라도 각 호실의 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며, 각 호실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존재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민법 제186조, 제21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법원 2014. 1. 17.자 2013마2251 결정, 대법원 2014. 2. 21.자 2013마2324 결정 등의 판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벽을 허물었다고 해서 무조건 내 집 소유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한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물리적인 경계가 사라졌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독립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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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경매#독립성 상실#공유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