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는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단체협약이 적용될까요? 오늘은 경비원이 생산직 근로자와 같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경비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임금 및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비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노동조합법 제37조 입니다. 이 조항은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을 '동종의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동종의 근로자'란 단체협약 자체에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생산직 근로자와 작업 내용이나 형태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비원은 해당 단체협약에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체협약에서 명시적으로 경비원을 포함하거나, 경비원과 유사한 직종을 포함하는 규정이 없다면, 경비원에게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가 과거 경비원들에게 생산직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인상률을 적용하거나, 일부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회사의 은혜적인 조치일 뿐, 단체협약의 적용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적어도 그 협약의 적용 대상으로 예상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은혜적인 조치만으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노조 미가입 경비원인 작성자는 다른 부서의 비노조원들이 단체협약 혜택을 받는 것과 달리, 판례상 '동종의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단체협약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민사판례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감시 업무 외 대기/휴식 시간이 많았던 근로자에게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
민사판례
회사 취업규칙에 최저임금 보장 규정이 있더라도,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본급이 아닌 모든 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택시회사의 일용 대무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지만,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려면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모든 근로자가 노조 가입 및 단체협약 적용 대상이 되고, 노조원이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으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와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은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이 판결은 단체협약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고,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정한 사람은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