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회사 직원들이 파업 비슷한 걸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 쉽지 않죠?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과 갈등이 생기면 더욱 힘드실 겁니다. 오늘은 직원들의 집단행동, 특히 노동조합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일부 직원들의 파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근로조건 관련해서 회사와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결국 파업까진 가지 않기로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몇몇 직원들이 동료들을 선동해서 회사 업무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조가 공식적으로 파업을 결정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런 경우, 이 직원들의 행동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법적으로 파업 같은 쟁의행위는 단체교섭권을 가진 정식 노동조합이 주도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결정 없이, 일부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은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두5740 판결). 판례에 따르면, 파업은 노조가 조합원 투표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부 부서 직원들끼리 작업 거부를 결의하고 다른 직원들을 선동해서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건 노조의 공식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행동은 노조의 묵시적인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냥 개인적인 행동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노조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직원들이 독단적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닙니다. 회사는 이런 행위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와 직원 간의 원활한 소통과 상호 이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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