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어나는 파업, 보통 노동조합원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노조원도 아닌 사람이 파업에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노조원이 아닌 사람이 파업에 참여해서 처벌받은 실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 없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다른 회사의 해고 노동자 협의회 의장인 A씨가 파업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A씨는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심지어 공권력 투입에 대비해 규찰까지 섰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동이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는 쟁의행위 기간 중 폭력·협박·파괴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A씨는 직접적인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적법하지 않은 파업에 참여하여 지지하고 격려하며, 공권력 투입에 대비한 규찰까지 선 행위는 쟁의행위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해석되어 불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즉, 노조원이 아니더라도 불법적인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노동쟁의에 참여할 때는 적법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회사와 아무 관계없는 제3자가 파업 중인 노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격려금을 주고, 파업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등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형사판례
다른 회사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 위해 쟁의 현장에 가서 격려금을 주고, 노래를 부르며 응원하는 행위는 제3자 개입으로 불법입니다.
상담사례
노조의 공식적인 결정 없는 직원들의 회사 업무 방해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임금 인상 파업으로 해고되었다면, 파업의 정당성(주체, 목적, 절차, 방법)을 따져봐야 하며, 정당한 파업이라면 부당해고이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노조 파업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합법이며, 투표 없는 파업은 정당성을 잃는다.
형사판례
회사의 임금협상을 앞두고 쟁의(파업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회사 사업장 내에서 선동적인 연설 등을 한 것은 제3자의 노동쟁의 개입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