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7.29

형사판례

노동조합 활동, 언제 정당할까?

직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보면 회사와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조 활동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조 활동, 면책받으려면 이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근로자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한 노조 활동은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형법 제20조)

하지만 모든 노조 활동이 다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주체: 노조 자체의 활동이거나, 노조의 암묵적인 승인이나 위임을 받은 조합원의 활동이어야 합니다.

  2. 목적: 근로조건 개선,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 근로자 단결 강화 등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3. 시기: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로 정해져 있거나, 회사의 동의가 있거나, 관행적으로 근무시간에 하는 활동이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수단 및 방법: 회사의 시설관리권에 대한 합리적인 규칙을 지키고,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노조 활동 vs. 회사의 권리, 균형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기'와 '수단 및 방법'은 노조 활동과 회사의 노무지휘권 및 시설관리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어떤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노조 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 노조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과정
  • 회사의 노무지휘권 및 시설관리권 침해 여부와 정도
  • 그 밖의 근로관계 관련 사정

즉, 노조 활동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노조와 회사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44422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5496 판결 등 참조)

최근 판결 살펴보기

최근 한 사례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근무시간에 공장에 들어갔다가 무단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노조 활동의 목적, 회사 시설관리권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당행위로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노조 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참고 법조항: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형법 제20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내 권리, 제대로 알고 쓰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뭘까요?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노조 업무 관련성(성질), 근로자 권익 향상 목적(목적), 적절한 시기(시기), 합법적 방법(방법)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불법 단체행동 등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정당한 활동#조건#업무 관련성

일반행정판례

노조 활동 때문에 해고당했다면? 부당해고일까?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더라도 그 노조 활동이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닐 수 있다.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직원은 그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부당노동행위#정당한 노조활동#해고#입증책임

형사판례

근무시간 중 노조 임시총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업무방해일까?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해 근무시간 중에 노조 임시총회를 열고 짧은 여흥 시간을 가진 것이 노조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된 사례.

#근무시간#쟁의행위 찬반투표#노조 임시총회#정당성

상담사례

우리 회사 직원들이 파업 비슷한 걸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

노조의 공식적인 결정 없는 직원들의 회사 업무 방해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불법파업#쟁의행위#노조#공식절차

일반행정판례

노조 활동과 해고, 정당한 사유였을까?

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성 해고가 아니라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해고#부당노동행위#노조활동#업무방해

일반행정판례

노동쟁의의 정당성과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판단

이 판례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회사의 전직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쟁의행위 중 일부 목적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주된 목적이 정당하다면 쟁의행위 자체는 정당하며, 회사의 전직 명령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쟁의행위 정당성#전직명령#부당노동행위#해고